·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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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7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주, 금품 수수가 이뤄진 “고도의 부패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해경청장에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과 이전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 조모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검찰에 따르면 조모(44)씨 등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김 전 청장은 자신의해경청장승진을 청탁했다.
조씨 등은 이모(72)씨와 박모(67)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 청탁을 전달했다.
검찰이 김홍희 전해경청장의 승진을 도와준다며 해경 함정 장비업체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자 인척인 이모(72)씨를 기소했다.
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수한 현직 총경 2명과 뇌물을 제공한 A업체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해경청장임명 전인 2019년부터 함정장비 업체인 A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노력으로 자신이해경청장에 임명되자 A.
아울러 유착 업체에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해경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지위를 이용해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를 수수한.
해경 지휘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차영민)는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에게 725만3,000원의 구금·비용 보상금 지급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권의 잘못된 행사로 부당한 형벌 집행 등을.
등으로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 등을 통해해경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청장이 된 뒤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만들고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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