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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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배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거해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을 때는 손해.
구하고 있다"며 정부에 해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법한 소 제기 ▲구 섭외사법에 의한국가배상법적용 배제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 상호보증 미비로 인한국가배상법적용 배제 등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씨를 만나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씨를 만나 "장관 할 때도 뵀었지만 서 있는.
살상행위가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에 부과된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어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국가배상법에 의해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사건의 경위, 사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국가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인, 찬성 284인, 반대 2인.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와.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현행국가배상법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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