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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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등학교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50%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정한 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전 학년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47.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교육감이 반발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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