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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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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5-01-06 04:35 view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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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박종준경호처장이 관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박 처장은대통령경호법및경호구역을 수색 불허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편법·위법성까지 지적한 박 처장은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상응한경호에 나서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이에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대통령등의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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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이같은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공수처의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 일각과 법조계에선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뽑은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경호법이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서 탄핵된 법꾸라지 내란 수괴에 대한경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까지 윤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으나,대통령경호처는대통령등의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대통령경호법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전문가들은 그간경호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온 경호처가 이번에도 이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상자(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2조)과 ‘경호처장이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


지난 3일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경비단이 관저 울타리경호를 담당하고대통령경호처는 지휘를 받는다.


박종준경호처장이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색.


경호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평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대통령경호법등에 따라 경호처에 있다.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대통령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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