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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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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5-01-02 19:10 view4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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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던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은 활주로종단안전구역밖에 설치돼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국토교통부 설명과는 달리“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이 철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은 권고 기준보다 짧아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합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왼쪽부터 주 실장,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김홍락 공항정책관.


권고기준(240m)을 미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무안국제공항 측이 개선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주로 확장공사 때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구조물과의 거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활주로 끝에 남겨두는 여유 공간인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안공항의종단안전구역은 199미터로 설정돼 있는데, 해당 로컬라이저는 이를 기준으로 60.


둔덕이 꼽히면서 지침 위반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 둔덕 설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언급한 '종단안전구역'에 대해 국토부 설명과 전혀 다른 지침에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높이 2m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사고 키워 지난 29일.


개선 등 개량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종단안전구역밖에 위치해 있어 설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준수해 이뤄졌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https://hiceleb.co.kr/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관련 국제 규정을 근거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종단안전구역외부에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 국제규정인 'ICAO.


부딪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무안공항의 활주로 이탈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활주로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RESA)도 국제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가운데, 일본은 일찍이종단안전구역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올린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공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76조 및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 제21조 활주로종단안전구역’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에는 공항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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