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엘엘개발의 손해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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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지사 등 피고인이 레고랜드개발사업의 계속 가능성, 사업중단 시 예상되는 강원도와엘엘개발의 손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 전 지사 등은 당시 강원도와엘엘개발에 불리한.
방문객과 5900억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강원도는 2012년 레고랜드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을 설립했다.
엘엘개발은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구조 △청동기 유적개발△막대한 부채 등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지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회에 걸쳐 멀린사와 만남 등을 통해 도가엘엘개발을 거쳐 현금 800억 원 및 조세 및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엘엘개발의 실무자들은 변호사들.
않고, 문제 이해를 위한 MDA(총괄개발협약)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MDA 공개를 촉구했다.
MDA는 강원도와 멀린사,엘엘개발(현 GJC)이 2018년 5월 레고랜드 사업 주체를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괄개발협약'이다.
공소장에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강원도에 1,8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중도공사의 전신인엘엘개발이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 전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동의를 못 받을까봐 의회에 거짓 보고도.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은 도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중개공의 전신인엘엘개발에 1천84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후 중개공의 채무 2천50억원을 2022년 12월 12일 도가 대신 갚아 1천840억원의.
[리포트] 10여 년 전, 레고랜드개발사업은 2,050억 원의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엘엘개발이 하중도 땅을개발해 이 빚을 갚고 사업비도 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계획 변경과 지연 속에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GJC의 현재 상황이 불공정 계약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엘엘개발(현 GJC)이 존재했던 시점부터 입출금 기록 등 현금흐름표를 확보해 그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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