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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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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5-03-14 00:56 view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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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감사원법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 독립성 훼손- "감사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감사원법개정 업무계획 수립-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수사의뢰 첫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부분의 쟁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법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법.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감사원에 있다”며감사원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감사청구권을 갖게 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위원 당연직화 △감사원.


위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감사원법등에 위반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 측은 선고 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 무리한.


행정부 일부이자 대통령 아래에 있는 감사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 헌법기관은 아니다.


하지만감사원법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세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https://kccbcrenobrug.co.kr/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감사원법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최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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